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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99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27...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유익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제1심 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방음방진공사, 전기계량기 설치, 거울 시공 등을 실시하였다. ② C은 2017. 1. 25.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반환받게 될 보증금, 공사 및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일체의 금액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③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열쇠를 건네주었다. ④ 피고와 C이 시공한 사항들에 관한 현존가치는 위 인도 당시를 기준으로 25,494, 271원에 이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임차인 C으로부터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현존하는 가치에 따른 유익비로 25,494,27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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