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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3643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속물(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계약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상환청구로서 4억 원의 지급청구 및 선택적으로 약정금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4억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둘째 줄에서 여덟째 줄 사이의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를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헬스장 및 목욕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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