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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6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그들은 마트에서 물건과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7. 15. 0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은 위 마트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망을 보고, B과 C은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담배 진열장에 있던 담배 14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도주하였다가, 2-3분 후 재차 위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현금 50만 원 가량이 든 간이금고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자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보름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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