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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107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9,949,845원과 그 중 6,04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피고 A 해당 부분에 한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또한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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