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31370
양수금
주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0,654원 및 그중 2,145,242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B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2/7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810,654원 및 그중 2,145,242원에...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망 B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2/7의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