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거 범행 및 확정판결에 관하여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0.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고단 696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재고단 33 사건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항소 심인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노 923호 사건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특수 절도, 주거 침입 등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4. 1. 17. 울산지방법원 2013 고단 2434 사건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3. 4. ~5. 경 및 2016. 4. 경 각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2016 고단 2126 등 사건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2월 각 선고 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2013. 3. 20. 경 및 2013. 5. 24. 경 각 절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전항의 1) 항 기재 재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전항 2) 항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전항 3) 항 기재 확정판결 중 2013. 4. ~5. 경 범죄사실( 징역 2월 부분) 과 각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