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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47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8.부터 2008.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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