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1070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