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합10701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