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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803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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