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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9 2014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열어 휴대전화기 도소매 대리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 3. 7.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E’을 개점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4. 3. 8.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속 직원 H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매장을 오픈했는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공급해주면 이를 판매해서 그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은 다음 판매업자들에게 싼 값에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같은 날 총 31,82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6대(31,430,300원)와 유심카드 40장(396,000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2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위탁계약서, 상가월세 계약서, 각 공급내역, 위탁판매계약서, E 거래현황,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신규 판매점 정보등록 작성분, 출고명세서, 위탁판매 명세서, 거래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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