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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38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8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E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먼저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까지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5.까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5,6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6대, 유심카드 15개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금지급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문제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2014. 3. 5. 또는

3. 6. 위탁판매를 하러 외부에 나갔다가 위 단말기 등을 넣은 박스를 통째로 분실한 관계로 위탁판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E을 기망하여 위 단말기 등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2. 25.경 E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에 대한 판매위탁점 계약 E 또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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