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86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7: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정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차의 진행차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가 아닌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를 3,223,7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7:27경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