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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1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양 산로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서 오산 톨게이트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는 등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고, 사전에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여러 차선에 걸쳐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막연히 1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숙소에서부터 오산시 양 산로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서 오산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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