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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구합102596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서 웰빙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는 원고의 장모이다.

2012년 10월경 미국법인 F(F, LLC, 이하 ‘F’라고 한다) 및 F의 국내업무를 대행하던 G과 H은 아래와 같이 D의 보통주 8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F G H D F G H B는 2012. 11. 28.과 2012. 12. 3. G과 H이 보유한 D 보통주 1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2. 28.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B는 쟁점주식을 D에 2013. 8. 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15. 5. 6.부터 2016. 6. 19.까지 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1. B에게 2012. 12. 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89,045,820원을 결정, 고지한 후 2015. 9. 7. 원고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2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주식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B는 D과 I의 M&A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질취득한 것이며, 설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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