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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5나22183
주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 G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해당 주권은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대금 7억 원에 G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양수도 등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원고는 F이 발행한 보통주 총 601,100주 중 2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적법한 주주이고, G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F 발행 보통주를 매수하는 자인 바, G가 원고 소유의 주식 100,000주를 매수하면서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제1조(주식양수도계약) ① 원고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G에게 100,000주를 금 700,000,000원에 양도한다.

② G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오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동시에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 실물 100,000주를 교부하고, 2012. 9. 30.까지 금 일억 원을, 2012. 10. 31.까지 금 일억 원을 지급한다.

제2조(명의개서) F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G에게 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고, 2012. 8. 20.까지 주권 이면 및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다.

제3조(확약사항) ② 원고, F, J은 G가 본 주식 양수도 등 계약서를 G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 권리 또는 승계행위를 인정할 것을 확약한다.

③ 원고, F, J은 위 확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 확약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G에게 위약벌로 금 5억 원을 지급한다.

제4조(이사의 선임 및 보수 지급) ① 원고, F, J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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