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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80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원, 원고 B에게 5,17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하동군 D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12. 30. 22:00경 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지방도 1003호선을 걷다가 길가에 설치된 용배수로(이하 ‘이 사건 배수로’라 한다

)에 추락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배수로의 구조 이 사건 배수로와 도로 사이에는 약 2.8m 폭의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배수로 옆에는 도로에서 망인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가 있다.

이 사건 배수로의 도로 쪽은 콘크리트 벽으로 깊이 약 1.5m이고, 반대편 망인 거주지 쪽은 잡석메쌓기 축대 형식으로 깊이 약 2.5m이며, 출입로 쪽 깊이는 약 2.1m이다.

배수로의 폭은 출입로 면에서는 약 2.1m, 가운데 부분은 약 1.5m이며, 덮개나 울타리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도로와 배수로 사이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다.

3)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2. 9. 14.부터 2012. 12. 12. 사이에 “E지구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배수로에 U형측구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수로는 도로에서 망인의 거주지로 통하는 출입로와 접하고 있고, 인근에 다른 주택도 있어 갓길이나 위 출입로를 보행하던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 덮개나 기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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