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은 평구 B 선거구 C 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보전 받은 경우 그 반 환, 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은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추천 후보자는 소속정당에 인계하여야 하고, 그 인계 기한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 은평구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 15,000,000원을 반환 받고, 같은 해
6. 10. 은평구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134,233,210원을 보전 받아 합계 149,233,2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은평구 선거관리위원 회로부터 기탁금을 반환 받고,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으면, 2016. 6. 30.까지 위 149,233,210원 중 피고인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인 115,123,210원을 공제한 34,109,620원을 C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인계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도 귀속시키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반환 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수, 인계 등 안내, 공문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치자금 법 제 48조 제 4호, 제 58조 제 4 항,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