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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4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의 경우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기름을 처분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출입차량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따내는데 필요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자백했던 원심에서의 태도를 번복하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의 증거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덤프트럭에 들어가는 기름의 공급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3항과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접대비 명목 등의 비용을 지급 받았던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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