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6]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1. 07: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19:55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돌담과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에 침입한 뒤, 컴퓨터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크 제이 콥스 시계 1개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시 모두 띠 남성용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34] 피고인은 2017. 3. 16. 07:03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PC 방' 에서 피해자 J가 사용하는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7 고단 2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 받은 바도 있음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됨 -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