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03:00 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PC 방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자리로 다가가 그 곳에 걸어 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 원 및 100,000 원권 안경 상품권 1 장, 체크카드 2 장, 보안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자리로 접근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31.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PC 방 손님인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다가가 그 곳 의자에 걸려 있는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000원, 신용카드 3 장,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