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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40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01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7. 11. 20:12 경 서울 구로구 F, 2 층 ‘G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PC 방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PC 방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27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5만원 1매, 1만원 2매, 금강 제화 상품권 5만원 4매) 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 크러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7. 1. 07:54 경 부천시 I에 있는 ‘J PC 방 ’에서, 피해자 K이 그곳 161번 PC 좌석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28,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35,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가격을 알 수 없는 반바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 19:21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PC 방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청소를 하여 계산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금고에 있는 현금 4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8:09 경 부천시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편의점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 2 의가 (1)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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