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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D편의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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