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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9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3. 02:30경, 약 30분 전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경기 광주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오기 위해 후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음주의 영향으로 좌우 및 뒤쪽을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우측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2:30경 광주시 B 건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SM7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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