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원협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팔마대교 방면에서 남정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전방 우측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