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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3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6. 00: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인 B에게 위 E와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80,000원 중 4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3번 방에서 옷을 벗고 손님인 E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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