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A를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16. 경부터 인천 서구 E, 2 층에서 ‘F ’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에 콘돔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이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 여종업원과 성관계하도록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65,000원을 받아 그 중 30,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2015. 10. 1. 경부터 안마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21:10 경 위 업소 카운터 앞에 함께 있다가,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 3번 방에서 여종업원 G과 성관계하도록 안 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콘돔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부정적 : 동종 전과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