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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4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 명의 등을 빌려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명의 및 영업용 계좌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7. 13. 22:20 경 서울 강서구 E, 2 층에 있는 F에서 손님인 G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내 3번 방으로 G를 안내하고, 여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실업주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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