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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0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346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이탈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7. 00:0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대사거리 방면에서 자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의 중앙분리대형 지하철 2호선 교각기둥을 들이받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여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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