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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건대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2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던 D(2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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