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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60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7. 11. 15. 13: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F아파트 부근 편도 1차로도로를 진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진행하던 원고보조참가인 운전의 원고차량이 그대로 직진하면서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8. 3. 19. “이 사건 사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주행차로 위반 및 무리한 추월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0으로 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8. 4. 11. 피고에게 1,452,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당시 피고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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