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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합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갱신 원고의 동생 C는 2011. 12. 15.경 D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1/2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9.부터 2012. 12.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F’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오토바이 부품 도매업을 하다가 2012. 1. 4.경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를 G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만 G로 변경하여 작성일자와 임대차조건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C는 2012. 2. 9.경 G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전체(이하 ‘이 사건 지하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0만원(후불, 매월 19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19.부터 2013.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하창고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위 F에서 취급하는 오토바이 부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C는 2013. 6. 28. 다시 피고에게 임차인 명의와 임대차 기간을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 부분은 그대로 하되,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13. 12. 18.까지, 이 사건 지하창고에 관하여는 2014. 2. 18.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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