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66839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소527353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이 여러 개 있고, 원고의 변제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사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을 기재한다.

피고는 2010. 12. 10.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73531 이하 편의상 사건번호 등 기재 시 법원명은 생략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외 법원의 경우에만 법원명을 기재한다. , 이하 ‘제1차 소송’이라 한다), 2011. 8. 11. ‘원고는 피고에게 4,018,03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 8. 30.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2011나39334). 피고는 2011. 3. 9. 원고를 상대로 다른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였고(2011가소70093, 이하 ‘제2차 소송’이라 한다), 2011. 8. 30. ‘원고는 피고에게 707,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1. 9.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0. 11. ‘4,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제1차 소송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2011카기6782), 그 무렵 2011년 금제20128호로 공탁금을 납입하였다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2011. 10. 19. 제2차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금액을 1,026,431원(= 원금 707,446원 2011. 3. 31.~10. 15. 발생 이자 76,365원 압류추심명령 비용 242,620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원고가 2010카기2645 강제집행정지 사건 원고가 'C상가2층점포소유자모임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 소송(2010가단158763)에 관한 것이다.

의 담보로 2011년 금제7462호로 공탁한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