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3064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467836 수표금 등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467836 수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0. 1. 22.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9. 20.부터, 128,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0. 13.부터 각 1999.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467836 수표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