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227](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수수를 방조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ㆍ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상피고인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H에게 상피고인 D 대신 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여 H로부터 필로폰이 있는 장소를 듣고 상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D는 2011. 10. 중순 23: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버스 조수석 뒷바퀴 밑에서 필로폰 2g이 담겨있는 쇼핑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와 H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 또는 상피고인 D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12회에 걸쳐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을 1회 매매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 수수를 1회 방조하고, 필로폰을 1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상피고인 A와 같이 H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00경 H가 말한 대로 부산 이하불상지에 있는 I호텔 앞으로 가 그 곳에 주차된 포크레인 바퀴 밑에서 쇼핑백에 담겨져 있던 필로폰 2g을 가져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