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16: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2,0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5.경 22: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 부근의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J의 그랜져XG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9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0.경 17:00경 부산 북구 H 소재 I 부근의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000만원을 받고, G에게 검정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00g을 건네주고, 약 7일이 지난 후 부산 동래구 K 원룸 503호에 있는 피고인과 J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대금 1,000만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원주시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법당 안에서 J에게 필로폰 20g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
1. 증인 G,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N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013고단237]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