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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69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인 B(통칭), C, D 등과 함께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KOSPI 200 선물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설립한 후 ‘E’, ‘F’, ‘G’라는 3개의 하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이 사이트에 게시된 입금용 계좌(H 명의 I은행 J 계좌 등)에 현금을 입금하면 평가담보금(사이버머니)을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KOSPI 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배당률(1:2, 1:5, 1:10, 1:20, 1:50)을 선택, 매매하게 한 후 선물지수의 등락에 따라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1틱당 최저 400원에서 최고 1만 원의 수익과 평가담보금을 환급해 주고 예측이 실패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손실금으로 처리하여 평가담보금에서 제하고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B은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E’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C는 ‘F’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G’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2014. 2.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군 K 아파트 L호에서 ‘E’, ‘F’, ‘G’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약 138억 원을 입금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KOSPI 200 선물지수에 따라 베팅하게 함으로써 거래소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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