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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8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일명 ‘C’) 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캄 보디아 똘 꼭 구 E 빌라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 G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H, I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사무실 근무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J, K, L, M, N, O, P, Q, R과 서로 돌아가며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도박 결과에 따라 도박자금을 배당하는 업무,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 위 사이트에 경기 결과를 입력하고 종목마다 배당률을 조절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2015. 12. 23.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도박자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송금 받은 도박자금을 몰 취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합계 3,666,494,580원을 송금 받고, 합계 3,432,384,100원을 환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수사보고서(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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