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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34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1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101동 707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식사를 부실하게 차린다는 문제로 다투다가 무선자동차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101동 707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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