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된장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여, 63세)에게 주택 및 밭을 임대한 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7. 17. 14:10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경찰서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대질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건네주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움켜쥔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든 사실,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