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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합45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77.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청송북부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0. 19: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39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0. 20:11경 위 E 파출소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수차례 휘둘러 좌측 뺨과 우측 어깨 부위에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 21:5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저혈성 쇼크와 저산소증 및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의 살인미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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