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정8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0.부터 2013. 2. 26.까지 불법체류중인 필리핀 국적의 D, 2011. 3. 25.부터 2013. 2. 26.까지 불법체류중인 필리핀 국적의 E,12. 6. 24.부터 2013. 2. 26.까지 불법체류중인 필리핀 국적의 F 등 3명을 생산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의견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