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단9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부터 2013.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불법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9명을 고용하여 근무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수사보고서(법령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