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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101301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경 계원 34명, 1구좌 당 월 불입금 350만 원, 낙찰금 1억 1,900만 원으로 된 8일 낙찰계(이하 ‘이 사건 8일 낙찰계’라고 한다)를, 2015. 3.경 계원 31명, 1구좌 당 월 불입금 400만 원, 낙찰금 7,600만 원으로 된 13일 낙찰계(이하 ‘이 사건 13일 낙찰계’라고 한다)를, 2016. 1.경 계원 30명, 1구좌 당 월 불입금 350만 원, 낙찰금 3,150만 원으로 된 20일 낙찰계(이하 ‘이 사건 20일 낙찰계’라고 한다)를, 2016. 9.경 계원 30명, 1구좌 당 월 불입금 350만 원으로 된 5일 낙찰계(이하 ‘이 사건 5일 낙찰계’라고 한다)를 각각 조직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낙찰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낙찰계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계원 중에서 그 달에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공제할 이자금액을 제시하고, 이자를 가장 높게 쓰는 계원이 그 달의 낙찰을 받아 자신이 적어낸 이자금액을 낙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으며,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정해진 계불입금에서 낙찰자가 입찰할 때 공제하기로 한 이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고, 계금을 이미 지급받은 계원들은 계가 종료될 때까지 이자 공제 없이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3일 낙찰계에 관하여 2015. 3. 16.부터 2016. 9. 16.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960,500원의 계불입금을, 이 사건 20일 낙찰계에 관하여 2016. 1. 21.부터 2016. 9. 23.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74,000원의 계불입금을, 이 사건 5일 낙찰계에 관하여 2016. 9.경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각 납입하였으나, 이 사건 각 낙찰계는 2016. 10. 5.경 모두 파계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낙찰계의 계불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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