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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노502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한국 전력 정보 기술처 PLC 사업 팀에 보낸 공문( 이하 ‘ 이 사건 공문’ 이라고 한다 )에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만 한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 확실하다‘ 는 취지의 단정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실을 적시할 당시 허위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제 1 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가 D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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