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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1 2013고단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5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1:30경 위 D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E(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사우나의 매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9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여러차례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수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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