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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44 판결
[살인][공1987.2.1.(793),190]
판시사항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말목이 부러지자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및 길이 16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 직경 7센티미터의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이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말목이 부러지자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및 길이 16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 직경 7센티미터의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라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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