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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31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처인 D와 다투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가 말리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5cm, 전체 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며,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힘껏 베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강남성심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길이 약 7cm 및 약 4cm, 배 부위에 길이 약 3cm 및 약 5cm의 각각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보고(발생 현장 약도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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