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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02 2019가단211395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076,279원 및 그중 10,8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18. G과 사이에, G의 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9.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은행에게 대출원리금 54,021,2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9329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9. 4. 14. ‘G은 원고에게 54,872,986원 및 그중 54,021,250원에 대하여 2005. 9. 20.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09. 4. 20. G에게 송달되어 2009. 5. 5. 확정되었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이후 법적절차비용 553,990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그중 45,580원을 회수하였다. 라.

G은 2009. 11. 2.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I(이후 사망), 자녀 J(피고 B, 피고 C의 부), K(피고 D의 모), L(피고 E, 피고 F의 모)이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손자녀로서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1. 8. 10.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267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4.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076,279원{= (확정 지급명령상 결정금 54,872,986원 법적절차비용 553,990원 -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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