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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28 2019가단2028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505,16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0. 6. 3. 보증금액 2,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00. 6. 3. 보증금액 1,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가.

항 기재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3. 12. 11. 금융기관에 합계 36,662,276원(= 25,194,879원 11,467,3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6. 이 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위 나.

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5. 27. ‘피고는 원고에게 67,472,130원 및 그 중 36,662,276원에 대하여 2009. 5.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2009. 6. 23.)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2009차776호), 위 지급명령은 2009. 7. 8. 확정되었다. 라.

망인은 2011.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그 중 피고 B, C, D, F, G이 2020. 3. 5.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느단36호). 마.

원고의 망인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원리금은 2019. 9. 18. 기준 합계 117,030,991원[= 원금 합계 36,662,276원(= 25,194,879원 11,467,397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80,368,715원(= 55,245,189원 25,123,526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 D, F, G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505,165원 = 구상 원리금 합계 117,030,9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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