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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07 2015가단55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가소121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가소1210)를 제기하여 2014. 3. 19.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5.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5본794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5. 13.에도 이미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본271호로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3, 4, 5, 7, 8, 9, 11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한 적이 있고, 그 경매절차에서 E이 위 각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원고가 E로부터 위 각 물건을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가 C, D에 대한 이 사건 집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3, 4, 5, 7, 8, 9, 11 기재 물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3, 4, 5, 7, 8, 9, 11 기재 물건은 원고가 E로부터 구입한 물건이므로, 원고는 위 각 물건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동산 중 순번 1, 2, 6, 10 기재 물건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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